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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성금 전액 소득공제...아드라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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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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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드라 1차 구호금 4만 달러 피해국에 우선 지원
아드라를 통해 쓰나미 피해지원 성금을 기부하면 올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기자 자료사진
재정경제부는 “이번 지진해일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공익기부금단체에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드라(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를 통해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면 올 연말정산 때 최대 자신의 한해 소득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드라는 1997년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과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공제보다 훨씬 높은 비율.

가령 한해 근로소득 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 3000만원인 회사원이라면 천재지변 관련 기부금은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같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공익성 기부단체를 기부해야 한다.

한편, 한국 아드라는 이번 지진해일 피해를 위한 1차 재난지원금으로 4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아드라 국제본부를 통해 해당국 아드라 지부의 긴급구호활동 및 개발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아드라는 1월 한 달 동안 전국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되는 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돕기 긴급 구호금 모금운동에 개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아드라 쓰나미 피해지역 지원 위한 후원계좌
제일은행 150-10-009762
농협 031-01-419793
외환은행 131-22-00639-0
우체국 010983-01-001372
국민은행 010-01-0728-241
하나은행 275-810006-69904
우리은행 071-059089-13-202
예금주 : 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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