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이야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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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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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 종교간 형평성 위배 ... 갈등 야기 개연성도”
행사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신앙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임에도 현재 우리 군에서는 소수종단 신자들이 제대로 신앙의 자유를 영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군 조직의 특수성과 기본권의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책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실과 이상, 원칙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면서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군종장교수가 여러 여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 성직자들을 최대한 이용해 보다 많은 장병들이 신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종교사회문제연구소장 윤이흠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군대에서의 종교문제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를 집약적으로 노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객관적 기준을 찾을 수 없다는 정신으로 타 종교를 바라봐야 한다”며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간 객관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에서는 종교의 자유 보장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 초래”
원불교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나상호 교무는 “소수 종교 신자들은 징병의 순간부터 개종의 위험을 안고 군에 입대하고 있으며, 실제 개종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실은 소수 종단 입장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나 교무는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수’ 등을 군종 파견 종교선정 기준으로 규정한 병역법시행령 제118조2항의 숫자제한으로 인해 “(소수 종교는)병적편입대상종교, 군종장교 임용, 민간성직자 군부대 출입 등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국민정서상 온전한 교리와 조직, 체계를 갖춘 종교라면 숫자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는 소수 종교의 군종이 편입되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가설적 논리로 소수 종단의 군종 파송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인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인지, 군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인지 선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 지표의 제시를 요구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김경집 교수는 “보다 현실에 맞는 군종제도의 변화에는 찬성하지만,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교에 문호를 개방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예산 등 현실성이 고려된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적정선에 이르지 못한 군종장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의 신앙지도를 할 때의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소수 종교의 군종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더 많은 종교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군종정책팀장 김영철 목사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2002년 개정된 병역법이 군종장교 편입문제에 있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종교의 진입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종교로서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설정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군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기에 장병들의 종교활동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이러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그러나 다수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거대 종단에서는 참여하지 않아 활발한 의견이 오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불교계의 천태종은 조계종과 군종배분에 관해 사실상 타협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군목 파송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단 아닌, 지원자 경력”
한편,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주한미군 재림군인 군종장교 박정구(미국명 앤드류 박, 공군) 대위는 “군 종교의 다원주의 확립 및 관용과 상생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위는 “미국에서는 안수, 시민권, 대학원 졸업 등 일정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교단에서 인증해 주는 추천과 함께 종교에 관계없이 군목에 지원할 수 있다”며 “군목 파송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단이 아니라, 해당 지원자의 경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위는 “대형 교단이 상대적으로 목사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군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소수 종교 논란 자체가 없다”면서 “많지는 않지만 이슬람교나 유대교 군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 대위는 지난해 7월 한국에 파견되어 오산 미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는 50여명의 재림군인 군목이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국회에서 개정된 병역법에는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선정 및 군종장교의 지원자격에 대한 조항에서 “목사, 신부, 승려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군종장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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