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방안도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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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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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대립 속 국고보조 중단시 대비책 강구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교육행정자협의회에 모인 연합회 임원과 법인실장, 합회장, 재무부장 등 교단 행정 관계자들은 별도로 진행된 분과협의회에서 “국고보조 중단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자립형 학교 운영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태가 악화될 조짐에 대한 대비책도 배제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대비상황을 논의한 것 뿐”이라며 더이상의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사학법 개정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한 행정자 그룹은 이와 함께 “교단의 창학 이념 범위 내에서 전국사학법인협회와 입장을 같이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학 재단의 주장과 행동 방식이 재림교회 고유의 정서에 부합될 때만 공동노선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재단의 이러한 모습은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 대한 교단적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한 것으로 사학재단의 강경책 위주 대응방식과 재림교회의 고유한 정서가 배치될 경우 여타의 방안도 염두에 둘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인 측은 그간 “개정 사학법이 삼육학교 같은 기독학교의 경우 종교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쳐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재림교회의 고유한 정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이 자리에서는 이 밖에도 법인의 연차적 시설투자 등 사업계획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강남지역 학교설립 촉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초등학교 지원강화’ 등 관련 분야 발전방안이 협의됐다.
기독단체 ‘사학수호를 위한 비상기도회’ 열고 재개정 촉구
한편,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와 기독사학수호비상대책위, 기독교학교연맹, 기독교학교연합회 등 개신교 사학 관련 단체와 목회자, 평신도 등 4,500여명은 19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사학수호를 위한 비상기도회’를 열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개정 사학법은 투명성은 높이되 자율성은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개정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는 교육 현장의 미미한 비리도 남김없이 척결하는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사학법은 종교교육을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각오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임은 개정 사학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개신교계가 교파를 초월해 처음 개최한 대중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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