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거부 이동용 군 1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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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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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수감 100일 만에 공판 ... 이경훈 군은 가석방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의 0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군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사 측의 심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 중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됨을 알고, 그것을 믿기에 집총을 거부한 것”이라며 집총거부 철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수감 100일 만에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이 군은 시종 침착한 모습을 잃지 않으며,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 군은 이 자리에서 “현실에 닥친 신앙에 대한 어려움을 회피한 채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솔직히 나의 미래에 대해 조금은 무섭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확신했다.
이 군과 가족들이 이번 1심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이 군은 곧 형 집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동용 군은 서중한합회 장안동교회에 출석하는 이금희 집사의 장남으로 삼육대 신학과에서 목회자의 꿈을 키워왔으며, 입대 전부터 집총거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군은 3개월 감형 ... 8월까지 보호관찰
한편, 지난 2004년 10월 입대했다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를 요구하며 집총을 거부, 군사법원으로부터 1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이경훈 군이 이달 4일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그가 받은 형량 중 3개월이 감형된 것으로 이 군은 오는 8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현재 경남 양산시의 자택에 머물며 내년 신학과 복학을 준비 중인 이 군은 앞으로 해외선교사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은 집총거부로 육군 헌병대에 구속된 후 1심과 2심에서 1년6월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선고공판에서 상고 기각판결이 내려져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재림군인이 집총거부로 대법원에 항소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현행 형법상 집총거부는 본인이 의지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구속 이외에는 달리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평화적 군복무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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