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운영심사위 열린 국방부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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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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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준수’ ‘집총거부’ 집중 거론...원불교는 변호인도
해당 위원회의 교단별 소견 청취에 앞서 원불교 측 관계자들과 서중한합회 군봉사부장 이충환 목사가 마주 앉았다.
이 목사는 이 자리에서 논산훈련소교회 운영과 민간군목 파송 등 재림교회의 군봉사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군종장교 선발자격을 국방부가 아닌, 군선교위원회가 좌지우지하는 현행 방식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소수 종단에도 마땅히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불교 측 관계자들도 “기득권을 가진 거대 종단의 영향력이 기형적으로 커져있어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며 “소수 종단의 군종장교 편입 여부를 떠나 앞으로 법적, 행정적 개선책들이 계속 제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불교 측은 이날 정인성 교무 등 교단 인사와 신자 6명이 법적 대리인을 대동하고 국방부를 찾았다. 이들은 심사위의 병적편입대상 선정 심의가 계속되는 동안, 동원 가능한 채널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체크하며 예의주시하는 등 기민함을 보였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사위는 규정논의를 위한 1차 회의를 마치고, 3시15분부터 양 측 교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교단별 소견 청취를 겸해 열린 이 회의는 원불교와 재림교회 관계자가 각각 따로 입장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원불교 측은 이 자리에서 원불교의 위상과 교리, 병적 편입대상 종교선정 당위성이 담긴 소견자료를 제출했다.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원불교 교리적 측면에서 살펴볼때 원불교는 병역법 및 군 인사법 개정에 부하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 종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바로미터는 소수자의 인권보호 정도에 있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국방부 군종정책실과 육.해.공군 인사참모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약 20분간 ‘원불교의 교리가 군사훈련이나 규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별도의 종교시설이 필요한지’ 등의 여부를 물었다.
곧 이어 회의장에 입실한 이충환 목사는 재림교회 군봉사활동 내역, 미국 재림교회 군종목사의 활동사항, 재림교회 군종 목사 파송 목적, 국방부 및 군종목사 파송 요건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과거 자신들의 복무경험을 예로 들며 안식일 준수와 집총거부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이를 거론했다.
이 목사는 “이미 군대에서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면서 “이미 많은 지휘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일선 부대에서 많은 사병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총거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총거부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며 “개인의 신앙양심에 따른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지난 수십년간 민간군목제도를 통해 장병들에게 봉사했던 군봉사부의 활동내역과 군종목사가 없어 겪고 있는 재림교회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교단이 군과 협력하여 장병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후 4시30분쯤 위원회 합의가 의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양 측 교단 관계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아 결국 군종장교 파송이 가능한 병적편입대상 종교로 원불교가 선정됐다는 발표가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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