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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내 소수종파 신자 종교활동 신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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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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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봉사부, 국방위 의원과 간담회 갖고 개선방안 논의
김낙형 목사는 김성곤 국회의원과 만나 병영내 소수종파 신자들의 종교활동 신장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군내 소수종교자들을 위한 군종장교 파견을 두고 교계 관련 단체 사이에 상반된 반응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회 군봉사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한 의원과 만나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회 군봉사부장 김낙형 목사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여수 갑, 국방위)을 만나 ‘병영내 종교활동에 대한 소수종파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곤 의원과 김낙형 목사 외에도 원불교, 진갑종 등 기독교와 불교계 소수종파 지도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군내 관련 종교 장병들의 신앙활동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낙형 군봉사부장은 재림군인 수양회, 국방부 산하 3군본부 및 예하 부대 방문, 논산훈련소교회 운영 등 재림군인들에 대한 교단의 지원현황을 설명하고 “소수종파 신자들의 병영내 종교활동 보장이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입법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곤 의원은 ‘병영내 종교활동 개선지침’ 등 국방위원으로서 그간 자신이 펼쳐온 의정활동과 병역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하며,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재림교단의 병영내 종교활동 지원책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종장교후보 교단 지정과 더불어 재림교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군인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은 물론,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려는 교단의 노력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종장교 파견 심사가 국방부가 아닌,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종교단체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는 국방부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 사안은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현재 400여명에 이르는 군종목사, 법사, 신부들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을 배분하여 소수종파 신자병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쿼터제’ 방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낙형 목사는 모임을 마치며 “재림교회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군종장교를 파송하며 활동하는 교단”이라고 소개하고 “한국 종교계의 폐쇄성이 많은 소수종파 군인들의 신앙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당장 군종목사를 파송할 수 없는 소수종파 교단의 현실에서 국회 차원의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관련 분야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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