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 제출한 개정 법률안,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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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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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내용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예비군 가운데서도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의 대체복무신청’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차이를 들여다본다.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
제안 이유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병역기피 등의 죄로 처벌받고 있어 이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이들의 사상 또는 신념을 고려한다면 전투상황에서 실제 임무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보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여 이들에게 집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병역대체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빙자하거나 허위로 가장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신청을 하거나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형벌을 과함과 동시에 징병검사 때 처분 받은 원래의 신분으로 북귀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둔다(안 제43조의3 신설)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안 제43조의2).
◯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집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시근로소집의 의무만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의10 신설).
◯ 사회복지요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복무 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아래 단체숙박생활을 하도록 함(안 제43조의11 신설).
◯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43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제안 이유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 :
◯ 대체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노인 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또는 소방 의료 재난 또는 구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안 제2조 제1항 제9호의2)
◯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3조의2)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처분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 산하의 지방위원회에 대체복무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33조의12①)
◯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도 제1항에 정한 기간에 불구하고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33조의12②)
◯ 대체복무신청인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로써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비집총복무 결정)하여야 하고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33조의14④)
◯ 대체복무요원은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함(안 제32조의22①)
◯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은 제33조의16에 의하여 선정된 대체복무분야에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대체복무시설 등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안 제33조의23①). 대체복무요원은 복무시간 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 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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