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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이경훈 군 항소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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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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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도소로 이감된 후 국방부 고등법원에 출두
군사법원으로부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집총거부 재림군인 이경훈 군이 항소할 뜻을 전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른 집총거부로 군사법원으로부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재림군인 이경훈 군이 항소할 뜻을 전해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훈 군의 어머니 최민순 집사(영남 양산교회)는 이 군이 소속 사단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지 열흘 만이던 지난 13일(일) “아들이 항소할 뜻을 비쳐왔다”고 언론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집총거부에 따른 항명죄로 기소된 이경훈 군은 재판일자가 잡힐 때까지 육군 교도소에 일시 수감되어 있다 국방부 고등법원의 통보에 따라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이 군은 오는 17일경 장호원 육군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이 항소를 결심하게 된 정확한 배경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재림신자들의 평화적 군복무 신념을 사회적으로 천명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군의 어머니인 최 집사도 재판이 끝난 뒤 아들과 만나 “재림교회 신앙양심의 신념이 세상에 더 드높이 드러나기 위해 항소하자”는 담대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경훈 군과 그 가족들은 이 군이 언도받은 1년6월형이 군인신분을 거둘 수 있는 최소형량이지만 “평화적 군복무를 인정하는 전향적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 바람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군은 특히,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앙에 의한 양심의 신념에 따라 군복무 하기를 원하는 내가 대한민국을 버린 것인가, 대한민국이 나를 저버리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경훈 군은 “기독교적 가치관은 전 인류가 모두 한 가족이고, 모든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했으며, 법원은 “대체복무제 등이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총거부는 군형법상 항명죄”라며 형량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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