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KNCC “유감” ... 한기총 “환영”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4.07.16 00:00
글씨크기

본문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교계 엇갈린 평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사진기자 자료사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우리 사회의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의 반응도 제각각 나타났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 총무 백도웅)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치 않는 것은 우리 헌법에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분명 반하는 일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 추세가 되고 있는 반전, 평화, 생태운동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KNCC는 “특히,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 또한 수년간 찬성 의사를 밝혀 왔기에, 이번 대법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우리 나라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KNCC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폭넓고도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이미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복무제도의 유연함을 도입하여 이미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 도입, 활용하여 관련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는 대법이 원심을 기존 판례대로 확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일었던 사회적 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한기총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 문제와 관련한 제정신청에 대한 결과도 대법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webmaster@adventist.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