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및 신앙보호 입법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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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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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송성섭 기자 ... 병역의무 강제 법원 판결 지적
그간 이 언론의 뉴스게릴라로 활동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및 종교자유 입법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송성섭 기자는 지난 12일(금) 송고한 기사에서 “신념을 가진 종교 신자들에게는 그 양심 또는 신념을 실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제도 및 사회 분위기는 신앙을 억압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법기관의 양심 및 신앙의 자유 제한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침해받고 있는 양심 및 신앙의 자유, 대책은 없는가?’란 제하의 이 기사에서 송 기자는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내적자유와 외적자유로 구분하여 내적자유는 절대적 자유지만 외적자유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한 것은 “양심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얼마든지 제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경계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에 실린 송성섭 기자의 기사 전문이다.
침해받고 있는 양심 및 신앙의 자유, 대책은 없는가?
사법기관의 양심 및 신앙의 자유 제한의 문제점
12월 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는 예비군교육휸련 거부 및 불참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여호와 증인 신도 이 모 씨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내적자유와 외적자유로 구분하여 내적자유는 절대적 자유지만 외적자유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였다. 이것은 양심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얼마든지 제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가 일요일로 지정됨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2000헌마159). 당시 전원재판부는 종교의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닌 상대적 자유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은 양심 및 신앙과 그로 인하여 표출된 행위에 대하여 서로 별개의 문제로 해석하며 소극적 수용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내적인 양심 또는 신앙과 그에 따른 외적 행위가 언제나 분리되어 취급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종교적 신념과 행위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경우들이 있다. 일제 통치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신 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학교 및 직장 등에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일요일 등의 특정일을 성스러운 예배일로 여기며 세속적인 일을 삼가는 신념을 지키고 있다.
이는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성경의 '십계명'과 같은 교리를 믿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양심 또는 신념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진 종교 신자들에게는 그 양심 또는 신념을 실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제도 및 사회 분위기는 신앙을 억압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엔(UN) 세계인권선언문 18조는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그 권리 내용에 구체적으로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예배, 의식도 포함되어 있슴을 명시하고 있다. 양심 및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소중하며 보호되어야 할 자유이다.
살생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평화주의자 및 종교 신자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오직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일요일 등의 특정일에 신앙적인 이유로 세속적인 일을 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회나 다름 없다.
양심 및 종교적 자유에 대한 불관용적인 사회 분위기와 사법기관의 일변도적인 해석 및 적용의 원인은, 양심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 이외에 외부로 표출된 양심 및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구체적인 법률의 부재와 관련된다. 따라서 소수든 다수이든 그들의 행동하는 양심 및 신앙이 서로 존중되며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입법 및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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