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교100주년 공식용어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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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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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승인은 심의위에서 담당 ... 별도 신청서 제출해야
Ⅰ. 공식용어 사용에 대한 규정:
심의담당:
1. 사용승인의 심의 및 승인은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총무부장, 서기: 홍보부장 위원: 재무부장, 목회부장, 선교부장, 미디어센터원장, 출판부장, 법인실장으로 구성한다.
승인절차:
1. 공식용어 사용신정서를 준비위 서기(삭제: 홍부분과 위원장 한국연합회 홍보부장)에게 받아 작성한 후 한국연합회 총무부에 제출한다.
2. 사용처가 행사일 경우 신청서와 함께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처가 상품일 경우는 실제 사용제품의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홍보판, 기획물, 고정물, 또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용일 경우 신청서와 함께 도안과 기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용 신청서가 들어오면 2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한다.
6. 심의위원회는 사용신청을 심의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승인규정:
1. 공식용어 한글 영문은 한국선교 100주년 공식행사 및 행정단위가 결의한 관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상업적인 목적이라도 기념사업에 부합한 경우는 사전심의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임 목회자의 추천서을 첨부해야 한다.
4.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념사업 후원금을 지불한다.
5. 승인이 허락되었을 지라도 사용의 결과가 교단의 명예와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였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교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전 승인 없이 임의 사용할 경우나 사용 승인신청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차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공식용어의 사용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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