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지회, 마약 관련법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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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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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위한 마리화나 사용 처벌 경감법’ 반대
미국 메릴랜드주 로버트 엘리히 주지사는 최근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 처벌 경감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치료적 목적이 분명할 경우 마리화나 사용 적발시에도 단지 100달러의 벌금형만이 가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찬성론자들은 “법안의 통과는 에이즈, 암,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미지회의 보건절제부장인 다윗 윌리암 목사는 “만일 치료적 목적으로 마리화나의 사용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기분전환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여타의 반대론자들도 “마리화나는 뇌와 면역체계, 폐와 생식시스템 등 인체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군다나 치료적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림교회는 미의회 의원들과 의료분야 및 복지기구 전문가 그리고 제출된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메릴랜드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엘리히 주지사에게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반대의사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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