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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도 양심적 참전반대자 문제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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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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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규 교수, 기독교공동학회 세미나에서
삼육대 신학과 오만규 교수는 한국 기독교공동학회 제31차 정기 학술세미나에서 ‘한국의 양심적 참전거부자와 그 기독교적 비판자들의 신학전통’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학계로부터 주목받았다.
삼육대 신학과 오만규 교수는 지난 10월 18일(금) 안양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공동학회 제31차 정기 학술세미나에서 ‘한국의 양심적 참전거부자와 그 기독교적 비판자들의 신학전통’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학계로부터 주목받았다.

이 세미나는 개신교 목사 및 대학교수 등 우리나라 기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기 학술행사. 오만규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비폭력종교 집단의 신학전통과 이에 비판적인 다수파 개신교 집단의 대립되는 신앙입장을 검토,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전쟁.평화.신학’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교회사학회 대표로 발표한 오만규 교수는 한국의 양심적 참전 거부자들과 그들을 처벌한 한국 군대의 법률적 규정, 한국 재림교회의 신앙 양심적 집총거부자들과 재림교회의 군복무관 및 한국 정부와의 관계, 여호와 증인들의 군 복무관과 정부관에 대해 그 역사적 배경과 현실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특히 한국 양심적 집총 거부자들에게 나타난 기독교적 쟁점들과 그 신학적 전통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의 신앙양심과 분리주의적 정부관, 비폭력주의 등 세 가지가 한국의 양심적 집총 거부자들과 관련된 기독교적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고 “이 중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신앙적 과제는 이들의 신앙 양심”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 또는 다른 종파의 신앙 양심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마땅히 그같은 신앙 양심에 발로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한국 전쟁과 한국의 양심적 집총 거부자들에 대한 다수파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적 태도에 관해서도 지적하고 냉전신학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 기독교계의 현실을 비판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양심적인 비전론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동시에 그것이 될 때까지는 안식교들도 전투원은 아닐 지라도 의무관이 되어서라도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국방을 책임 맡은 국민 동원 부서에서는 현명하고 이해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는 홍현설 교수의 ‘기독교 사상(1959년)’ 기고문을 인용하며 “한국의 다수파 개신교회도 국내 양심적 참전반대자들을 위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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