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감형판결 잇따라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2.04.17 00:00
글씨크기
본문
민간법원 이어 군 법정에서도
지난 16일(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 입대후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집총을 거부한 혐의(항명)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도 이날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에 대해 징역 2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6월형은 병역면제를 위한 최소한의 형량.
이같은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변호인단과 여호와의 증인측은 “민간 법정에 이어 군 법정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길 희망했다.
특집
-
[김지혜의 Interview-e] ‘부부 독도화가’ 권용섭·여영난 화백 2024.12.20
최신뉴스
-
[사랑의 고리] 몽골 재림청년 ‘나몽’의 꿈을 지켜주세요 2024.12.23
-
저출산 속 삼육서울병원 100번째 신생아 출산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