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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학교가 도울 근거 마련해 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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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3.03.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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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례 및 대법 판결 근거 대학원 시험 일정 변경 잇따라
선행사례 및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학원에서의 토요시험 일정 변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삼육대에서 향학 중인 민삼홍 목사의 아내 유은희 사모는 최근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에 도움을 요청했다.

푸드카빙 데코레이션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인 유 사모는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 K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런데 학위이수를 위한 외국어시험과 졸업시험 일정이 모두 토요일에 배정되며 곤경에 처했다. 학교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시험일 변경을 요구했지만, 학교 당국의 입장은 단호했다. 시험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전해온 것.

고지된 시험일은 3월 25일이었다. 그사이 문제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시험은 점점 다가오고 상황은 더 촉박해졌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이에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와 강기훈 대표(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등 관계자와 만나 대응방법을 논의했다. 신명철 변호사는 교내 시험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학교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모두 기도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던 16일 오전. 유은희 사모에게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험 일정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담당 지도교수는 “도와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상세하게 마련하고, 제출해 주어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했다. 학교 측은 금요일에 시험을 치르되, 당초 예정했던 토요일 시험문제와 별도로 출제해 시행하기로 했다.

민삼홍 목사와 유은희 사모는 “이번 토요시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주신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선행사례의 경우와 전문적인 자문 및 자료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윤호 목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K 대학교 대학원, S 대학교 대학원 등 최근의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 대학에서는 교내 시험과 관련해 한지만 씨의 대법원 판례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목사는 이어 “이제 임이진 집사의 대법원 결과와 간호조무사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결과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다”면서 “이 일을 위해 많은 성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식일 준수나 종교자유 문제로 학교, 직장, 자격시험 응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언제든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02-3299-5206~07)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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