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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식일 시험’ 심리 계속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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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3.0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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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한 정해져 있지 않아 ... 재판 장기화 관측
대법원이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 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이 재림교인 응시생의 안식일 시험 구제 요청 권리에 따른 상고 건의 심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초 오늘(16일, 월)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 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였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이진 집사의 재판 건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심리불속행은 일반 판결과 달리 따로 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법률대리를 맡은 신명철 변호사는 “오늘이 지나면 심리가 속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 변호사는 “심리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판시하게 된다. 만약 원고(J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상고가 기각된다면, 대학 입학시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판시되고,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기간이 무기한으로 장기화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주말 사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셨다. 우리의 기대대로 기각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기도할 시간이 더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재판이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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