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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시험 토요일 일몰 후 응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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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1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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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 석사과정 안식일 시험 시간변경 요구 받아들여
K대 대학원은 안식일 일몰 후 시험을 요구한 재림교인 응시자의 민원을 수용했다. 사진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 캡처.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이 안식일 일몰 후 시험을 요구한 재림교인 응시자의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제 곧 대학(원) 입학전형 시즌이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확대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에 따르면 올해 삼육대를 졸업한 J 씨는 H 대학교 대학원과 K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실기시험과 면접일이 모두 안식일에 배정돼 도움을 요청해왔다.

종교자유부는 법률대리인인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를 통해 두 대학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H 대학교 대학원은 거부했지만, K 대학교 대학원은 토요일 일몰 후 실기시험과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명철 변호사는 해당 대학의 대학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출애굽기 20장에 기재된 ‘제칠일 안식일(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성경절을 따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종교적 안식일로 성수하여 해당 시간에는 시험응시 등이 불가하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실기시험이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어 지원자의 종교적 양심에 배치되지 않는 면접시간 또는 면접일로의 변경 등 구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앞선 광주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를 첨부하고 “만약 구제조치가 없을 경우, 입학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학교 당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J 씨는 자신의 신앙양심을 지키며, 토요일 해가 진 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최윤호 목사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임이진 집사의 대학원 입학시험 고등법원 승소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의 안식일 시험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길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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