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기모 강기훈 대표가 짚는 고법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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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08.3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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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시험 어려움 구제받는 길 열리길” 기대
그는 임 집사의 판결이 확정되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계속 기쁨을 나누고 있다”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앞서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 중 안식일 시험으로 학교와 소송한 한지만 씨의 대법원 승소에도 힘을 실었던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강기훈 대표는 <재림마을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한지만 형제 재판에서 승리 후 학교 내에서 안식일 성수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이번 재판은 학교입학 시 안식일에 있는 시험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한지만 형제의 재판과 달리 그동안 학교입학은 또 다른 상황으로 치기에 자칫 재림교인의 입학 자체를 안식일 시험을 통해 막는다면 그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 그런데 임이진 집사가 입학 면접시험에서 안식일에 시험이 걸린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부담을 무릅쓰고 용기를 냈고,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과거에는 재림교인이 종교자유 문제가 있으면 속으로 삭이거나 피해를 보고 말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된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 모두가 합력하여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믿음을 더욱 높이길 원하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의 쟁점을 네 가지 관점에서 풀어 설명했다. 우선 대학/대학원 입학시험이 안식일에 있는 경우, 구제 요청 문제로 법률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을 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을 확인받았다.
강 대표는 “그간 우리에게 종교적 인권을 보장받아 종교적 편의 제도인 대체시험이나 일몰 후 시험을 요청할 신청권 여부조차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다고 거절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판례로 신청권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유사 사례 시 학교 등에 구제 요청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률 다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구제 요청의 거부는 종교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인정 받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성별 또는 연령에 관련한 간접차별은 법률로 정의돼 있었지만, 다른 자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고, 마땅한 판례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통해 새로운 판례가 생긴 것이다.
강 대표는 “매우 획기적”이라며 “그동안은 국가기관에서 아예 차별로 치지 않는 과거 경험들이 있어 곤혹스러웠다면 이제 그런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는 무릇 학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기관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종교적 양심을 존중하면서 학생선발절차의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간 학교 등은 시험 시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를 핑계로 학생을 구제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소극적이었는데 이에 일침을 가했다는 것.
아울러 일몰 후 시험과 같은 대체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큰 우려 없이 충분히 치러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강 대표는 “구제책으로 우리가 그간 유사 사례 발생 시 제시하는 것은 보통 시험 일자 변경, 다른 요일에 대체 시험실시, 일몰 후 시험 시행 같은 것 등이 있는데 설사 다른 방안은 부담이 돼 어렵다 하더라도 격리 후 일몰 후에 시험 치는 정도는 학교도 큰 부담 없이 할 만하다고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며 “적어도 우리에게 최소한의 피할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대학 입학시험 등 학교 장면에서의 판례 적용 전망에 대해서는 “임이진 집사가 치르려 했던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시험 외에도 수많은 대학원 면접시험이 비슷한 방식으로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 입학시험에서 수시와 정시 모두 토요일에 면접시험이 많아 그간 재림교인 수험생의 대학입학 기회가 엄청나게 축소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조사결과를 들어 “거의 60~70%의 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재림교인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질 날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생길 정도였다”고 우려하고 “그런데 마침 이번 재판 결과로 향후 비슷한 면접시험에서 종교자유의 권리를 인정받고, 공평한 시험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희망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재판으로 그간 대체시험의 한 방안으로 일몰 후라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인의 대체시험 방안에서 안식일에 있는 시험을 대체해 별도의 시험을 칠 수 없는 경우, 같은 날 일몰 후 시험을 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권리가 인정받지 못했다. 마침 이번 재판으로 그에 대한 유사 사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강 대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재판”이라며 “때로 종교자유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고 오래 걸리는 것에 안타까울 때도 있다. 하지만 출애굽 시대, 열 재앙을 거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진 백성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이심으로 믿음을 더하시고 가나안에 갈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함이셨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듯하다”고 감격해했다.
그는 이어 “다시 말하자면 ‘용기를 내라! 굳세게 믿어라! 나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협력해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부디 이 판례를 통해 재림교인들의 어려움이 널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계속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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