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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법 승소 이끈 신명철, 박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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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08.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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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단계 안식일 면접시험 구제요청 전향적 계기 될 것”
신명철 변호사(좌)와 박성호 변호사. 이번 고등법원 승소는 이들 법률대리인의 ‘합작품’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연합회는 행정협의회를 소집해 임이진 집사의 ‘안식일 시험’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을 연합회가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1심을 변론을 맡았던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와 함께 박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를 추가 선임했다. 이번 고등법원 승소는 이들 법률대리인의 ‘합작품’.

특히 신명철 변호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 시험’을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추가시험 요청 소송을 제기한 한지만 씨의 대법원 승소에 이어 임이진 집사의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건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들 변호사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 이전 한지만 씨의 사건은 재학 중인 학생에게 시험이 안식일에 실시되었을 때, 추가시험이나 대체시험 등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입학 단계의 응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판례였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많은 재림교인 학생들은 안식일에 시행되는 입학 관련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 전국 삼육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탄원서를 내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 임이진 집사의 사건은 입학 단계의 응시자로서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로 인해 입학단계에서도 재림교인 응시자들이 안식일에 시행되는 면접시험에 대해 구제 요청을 시도해볼 수 있는 전향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 전이어서 판결문이 나온 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 대학 입학시험 등 학교에서의 판례 적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한지만 씨의 판결은 확정 이후, 여러 유사 사례에 법적 근거로서 인용돼 본인뿐 아니라 많은 재림교인 학생이 구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임이진 집사의 판결 역시, 만약 확정이 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과거 한지만 씨의 판결처럼 구제요청을 시도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판결에 따라 임이진 집사는 올 입학시험부터 일몰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아직은 학교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라 학교 측에서 어떤 식으로 재처분을 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 측의 대법원 상고 시 어떻게 적용됩니까?
- 일단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학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결정이 나야 최종 결론이 확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해주신 박성호 변호사님께서 많은 고생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재림교인 학생들이 안식일 시험으로 고민과 기도를 하며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이번 판결이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임이진집사 #고등법원항소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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