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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진 집사 고등법원 항소심 1차 변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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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03.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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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인에게 안식일은 선택 사안 아닌, 절대 가치”
임이진 집사가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 항소심 1차 변론이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임이진 집사가 J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항소심 1차 변론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오후 2시19분 시작한 변론은 약 15분 동안 진행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원고 임이진 집사와 피고 J대 교직원 등 관계자들이 각각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제1행정부(김성주, 박혜선, 김영훈)는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이 선고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건에 대한 각하와 ‘불합격 처분 취소 건’에 대한 기각 판결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양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이의신청의 쟁점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원고 측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준수하는 재림교회의 안식일 교리에 관해 질문하며 “안식일에는 엄격하게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면접순서를 마지막으로 바꿔주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응시 대기시간은 안식일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브라질에서는 대학입학 전형에서 수천 명의 재림교인 학생이 일몰 후까지 대기한 후 응시하는 등 해외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의과대학 시험에서 대기 후 응시하도록 조치한 경우가 있다. 예배의 장소는 관계 없다. 다만, 원고가 자신의 종교 교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토요일 일몰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것이다. 재림교인에게 안식일은 선택적 사안이 아닌,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차 “만약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 시험이 토요일에 닥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변호인은 “이 또한 앞으로 법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피고 측에는 매년 평균 로스쿨 경쟁률 및 정원 대비 면접 탈락 비율 등을 물었다. 특히 면접 조 구성 및 평가방식 등을 세세하게 질문했다.

재판부는 타 대학 로스쿨의 토요 시험제 사실조회 등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또한 임이진 집사의 본인 진술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다만,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추후 의견으로 보강하도록 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12일(목) 오후 3시20분에 열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판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한 임이진 집사는 “1심과 달리 항소 내용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 안식일과 재림신앙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이해하려 해 주신 모습에 고마웠다. 애써주신 변호인과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신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동시에, 학교 측에 피해가 가장 덜 가는 선에서 입학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닌,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차별금지 등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하는 추세다. 쉽지 않은 사건이고, 앞으로 헤쳐가야 할 관문은 많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같이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서 고투하는 임이진 집사에게 감사한다. 우리의 재림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재판 과정에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식일시험 #임이진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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