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 소유지 분리과세 대상 제외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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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1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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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대로면 당장 내년부터 학교법인 과세부담 가중
행정안전부는 사립학교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은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 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1995년 12월 31일 이전 소유 토지’를 구체적인 분리과세 대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해 사립학교가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에 사학법인들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 회장단은 성명서를 내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다른 비영리법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학교법인의 역할과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 조세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행안부 안으로 개정될 경우 연간 6000억 원 정도로 증세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투자 및 장학금 감소 등 교육에 직접 투자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추계와 달리 사학법인에 대한 과세부담이 지나친 데다 사학법인이 학교에 투자하는 전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삼육학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인 사무처는 “만약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과세부담을 지게 된다”고 우려하며 “특히 다른 학교와 달리 삼육학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중 하나여서 부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신종학 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사립학교법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다”며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전개하는 개정안 반대서명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호소문에서 “행안부 안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마저 재산세를 내게 되고, 수익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일부 대학은 1년에 토지세만 약 1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만큼 사립대학을 비롯한 사립학교는 교육에 직접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며, 이런 상황을 대처하려면 부득이 등록금 인상이라는 또 다른 파급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명 사이트: https://sda.so/3lojIGg
#학교법인삼육학원 #사학소유토지분리과세대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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