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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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12.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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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4일까지 “사학 인사권 침해하는 개정안의 부당성 제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 법령개정에 따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게시판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로 사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정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및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제18460호, 2021.8.10., 2021. 9. 2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개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5개 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학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자주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관계 법령의 입법을 앞두고 개인과 단체, 기관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서는 해당 사이트의 전용 페이지(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6194?opYn=Y&cptOfiOrgCd=1342000&isOgYn=Y&edYdFmt=2021.+12.+2.&stYdFmt=2021.+6.+1.&btnType=1)에 접속해 최하단의 ‘의견제출’을 클릭해 로그인하고 작성하면 된다.
작성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반대 시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단, 우편과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한다. 3일 오전 8시 기준 39건의 의견이 접수된 상태다.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대학교원인사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AX: 044-203-6941, 044-203-6705
○ 이메일: ayoungzzang9@korea.kr, smileeleap@korea.kr, ohsunjin99@korea.kr, kebyns1@korea.kr
○ 문의: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대학교원인사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54, 6486, 6922, 6464)
■ 의견제출 예시
안녕하십니까. ‘백년의 큰 계획’이라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00시 00동에 사는 000입니다. 저는 성경상 안식일을 종교적 성일로 구별해 준수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삼육재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1906년 10월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 문제로 군복무 시 영창에서 고초를 겪으며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성수는 우리의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과 정체성에 위배 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만일 입법예고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에 따라 재림교인이 아닌 교사가 임용될 경우, 신앙정체성과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는 물론,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립학교법 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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