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사학법 개정안 반대의견 ... 2081건 접수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12.24 10:14
글씨크기

본문

김길형 목사 등 은퇴목사들도 팔 걷고 청원 나서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사학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오전 8시 기준 2081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해당 페이지는 1만550회의 조회가 이뤄졌다. 물론, 이 모든 의견이 재림성도들의 탄원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소식이 알려진 후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사실.

이런 가운데 은퇴목사들의 모임인 성우회(회장 서광수) 회원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힘 쏟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부분 컴퓨터와 모바일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임에도 삼육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선지자 교육의 지속을 위해 팔을 걷었다. 그중에서도 김길형 은퇴목사(전 시조사 권장부장)는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김길형 목사는 지난 15일부터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130여 명의 의견을 이메일로 대표 접수했다. 개인 성명과 연락처, 출석교회를 기입해 인터넷으로 보냈다. 그 중 성우회 회원만 100명이 넘는다. 여기에 수락산교회 등 지역교회에서 부탁받은 청원을 전송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 목사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삼육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 개정으로 인해 삼육교육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개탄하며 “보다 못해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참여했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힘이 결집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News_10925_file2_v.png그는 “한국연합회로부터 각급 기관, 지역교회까지 전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약 1000명이다. 그들이 1인당 30명씩만 모아 접수해도 3만 명”이라며 “양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 각급 삼육학교 교사와 학부모,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등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미루지 말고 누구든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에 능숙한 젊은 세대가 주도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배포한 예문을 참조하면 문건을 작성하는데도 그리 어렵지 않고, 메일을 발송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다른 사학 관련 단체들보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삼육교육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한숨을 내쉬며 “우리 모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수가 마감되는 1월 4일까지 최선을 다해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북아태지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세계 각국에 알리며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학교법인은 ‘사학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회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청원방법
1) 인터넷 검색창 ‘국민참여입법센터’ → 통합입법예고 → 입법예고명에서 ‘사립학교법’ 검색 → 번호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 의견제출 → 개인 개정으로 로그인 / 회원가입 → 입법의견 작성,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의견 작성 → 저장 제출

2) 이메일 혹은 전화
- 교육부 이메일 ayoungzzang9@korea.kr - smileeleap@korea.kr
-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 교육부 담당자 연락처: ☎ 044-203-6464, 6441, 6940

News_10925_file5_v.png
#사립학교법개정안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webmaster@adventist.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