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기 연합회장, 사학법 개정 관련 특별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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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12.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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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교육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 부탁” 호소
한국연합회는 7분11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순안 의명학교로 시작한 한국에서의 삼육교육 역사와 이번 사학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주요 쟁점을 짚으며, 존립의 위기에 선 삼육교육의 이념을 수호하고 교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교회와 학교, 모든 성도가 함께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이자 한국연합회장인 강순기 목사는 이 동영상에서 “삼육학교는 지난 115년 동안 영, 지, 체 곧 ‘신체와 지성 그리고 영성의 균형진 발달’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삼고, 국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던 교육적 책임을 감당하므로 민족과 국가와 교단 발전의 초석을 놓아왔을 뿐 아니라 이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의명학교 출신들이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도 그 숭고한 정체성을 지켰으며, 교육사업을 통한 선교와 민족교육의 요람으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교단의 발전에 공헌해왔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 아무런 예고나 사립학교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통과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므로 삼육학교뿐 아니라 기독교사학들은 교원의 임용권과 사학의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는 이사회의 역할에 사실상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학교의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강순기 연합회장은 “이제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본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또한 교육계의 각 직능단체와 연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연합회장은 “삼육학교 교육과 관련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합리적 대응을 통한 삼육교육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림성도들의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지향하는 삼육교육 본연의 모습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재림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청원방법
1) 인터넷 검색창 ‘국민참여입법센터’ → 통합입법예고 → 입법예고명에서 ‘사립학교법’ 검색 → 번호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 의견제출 → 개인 개정으로 로그인 / 회원가입 → 입법의견 작성,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의견 작성 → 저장 제출
2) 이메일 혹은 전화
- 교육부 이메일 ayoungzzang9@korea.kr - smileeleap@korea.kr
-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 교육부 담당자 연락처: ☎ 044-203-6464, 6441, 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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