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광명교회 성전수호를 위한 공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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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01.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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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회는 1975년 설립 후 48년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자 표창을 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온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7년 재정비촉지구역 지정 후 2009년 서울시 행정지침을 통해 실제적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법인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대토와 건축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광명교회는 종교부지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당시에는 종교부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고, 이후로도 변경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정비가 필요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종교부지로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광명시는 종교부지라는 높은 기준으로 교회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광명교회의 기존 연건평을 보장하는 토지보상계획에 대해 현 조합의 모태인 추진위가 동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조합이 설립됐으며, 당시 부추진위원장을 역임한 현 조합장과 여러 차례 구체적인 장소까지 협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현재 광명교회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임의로 나눈 주상복합 33제곱미터(약 10평)의 공간만을 분양 안내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준주거지역에, 연건평 541제곱미터(약 164평), 바닥면적 231제곱미터(약 70평)의 단독건물인 광명교회의 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광명교회는 조합에 피해를 주거나 시세 이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현재 예배공간의 확보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합원의 피해를 주지 않을 방법을 찾아 용적률 완화에 따른 종교부지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시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교구제에 따라 교회에 지역명칭을 쓰며 관할 구역을 갖고 있어 이 지역을 떠날 수 없습니다. 광명교회가 계속 이곳에 남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교시설은 도시기반시설 중 하나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인해 14개 재개발 구역 중에 종교구역은 4개 정도에 불과한 것은 부당합니다. 기본권인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광명교회 교인 일동
‘단독건물 교회 164평을 10평으로 보상? 법제화로 교회를 지켜주세요’ 청와대 청원(☞ 바로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EZavg
#광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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