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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사학법개정법률안 철폐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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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12.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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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 발표
전국 삼육중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은 사학법개정법률안의 철폐를 공개 촉구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을 강제한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의 완전 철폐를 공개 촉구했다.

학교법인은 전국 삼육중등학교 교장과 교감, 학교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정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한낮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쌀쌀한 날씨에도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임용 자주성 보장!’ ‘사립학교 교원임용 강제위탁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사학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항의했다.

최승호 학교법인 중등상임이사가 대표 낭독한 성명에서 학교법인은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하고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 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철폐되도록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학교법인은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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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이 성명서에서 “우리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기독교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사무처 신종학 실장도 별도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사학법시행령 가운데 교원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은 삼육학교의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원을 임용해 재림신앙의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시행하는 삼육학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교사의 채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1차 필기시험이 안식일이기에 재림청년들은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고, 우리 교단은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기에 이를 교육청에 위탁할 수도 없다”면서 사학법 개정에 따른 청원에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청원방법
1) 인터넷 검색창 ‘국민참여입법센터’ → 통합입법예고 → 입법예고명에서 ‘사립학교법’ 검색 → 번호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 의견제출 → 개인 개정으로 로그인 / 회원가입 → 입법의견 작성,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의견 작성 → 저장 제출

2) 이메일 혹은 전화
- 교육부 이메일 ayoungzzang9@korea.kr - smileeleap@korea.kr
-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 교육부 담당자 연락처: ☎ 044-203-6464, 6441, 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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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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