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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대 법전원 상대 ‘불합격 처분 취소 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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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1.09.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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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진 성도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가겠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임이진 성도가 J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 각각 각하 및 기각 판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응시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이진 집사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401호 민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이진 집사가 J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건’(사건번호 2021구합 10347)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주문만 낭독했다.

때문에 법조인이 되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임 집사의 꿈은 한 걸음 더 늦춰지게 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임이진 집사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심경을 밝히고 “그러나 재판 이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생각이어서 담담하다.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가보려 한다”고 말했다.

임 집사는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앞으로의 과정에도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신명철 변호사는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각하한 ‘입학전형 이의신청’은 원고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면접 순서 변경 요구 자체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

현장에 참석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기대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 그동안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도하며 지지해 주신 국내외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집사는 작년과 재작년 이태 동안 J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했지만, 유독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면접 일정으로 인해 응시를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 2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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