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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한, 합회장 선출 방법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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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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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에 후보 선출 일임 ... 대표단이 가부 최종 결정
서중한 총회는 ‘합회장 선출 방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 여성대표가 보고서에 나타난 정관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기자 김범태
28일(수) 개회한 서중한 33회 총회는 ‘합회장 선출’에서 추첨을 통해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한 정관 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안을 통과시켰다.

개회예배에 이어 곧바로 계속된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대표들은 합회 헌장 및 정관 세칙 가운데 ‘합회장 선출 방법’을 놓고 논의한 끝에 지난 회기와 같은 방법인 세칙 원안을 채택하고 결의했다. 이는 호남합회와 영남합회 총회가 선택한 방법과 같은 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서중한합회 33회 총회는 <(가)선거위원 선출은 추천으로 하되 행정위원회가 지역별로 위원 수를 배정한다. (나)한 교회에 1명만 선거위원이 될 수 있다. (다)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라)본 회 및 상급 기관의 임원과 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마)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바)목회자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여성목회자일 경우 5년차 이상이어야 한다>는 방법에 따라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서중한 총회는 이 자리에서 대표자, 위원회 구성, 여성대표 확대 등 관련 사안을 두고 논의를 나누었다. 총회는 이 자리에서 시행 세칙 1항 대표자 (나)항 가운데 “한 교회에 정식 대표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급적 여성 대표를 포함한다”던 기존 조항을 “정식 대표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 여성대표 1명 이상을 포함”토록 확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행정위원회 등 관련 조항도 승인됐으며, 이에 앞서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1차 회의 이후 관련 활동을 전개해 온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서중한 헌장 및 정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다른 마찰 없이 헌장 및 정관 개정을 마치고 개회일 오전 일과를 마무리 지은 서중한 총회는 점심식사 이후 각 지역별로 나뉘어 조직위원을 선출하고, 오후 2시30분 다시 모여 조직위원회 구성안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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