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시험 거부’ 한지만 군 고법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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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9.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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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토요 시험의 불가피성 아닌, 추가 시험 허용”
재판부는 이날 원고(한지만)와 피고(K대 의학전문대학원)측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양 측의 최종 변론을 청취했다.
한지만 군의 법률대리인인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써밋)는 이의신청에서 “K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소속 교수들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해당 학교 수업관리지침 역시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과 시험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며 토요 시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K대 강의계획표를 보면 주중 공강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교 재량에 따라 평일에 추가 시험을 배치할 수 있다. 피고 측이 강의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주중에도 강의가 없는 빈 강의실이 있다. 만약 강의실이 부족하다면 교육기본법에 따라 운영자들이 강의실을 확충해야 한다. 학사운영상 토요 시험이 불가피하더라도, 추가 시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 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 원고 측은 학교가 토요일에만 시험을 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평일에도 시험을 치른다. 주중에 시험을 모두 소화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요일에도 시험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군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취지는 토요일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중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제까지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 추가 시험을 허용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애초부터 원고와 같은 한 사람을 위해 학교 당국이 특정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 선고는 9월 21일(금) 오후 1시50분, 대구고법서
재판부는 학교 측에 “원고의 요구를 하나라도 들어준 게 있나. 한 과목이라도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옮겨 시험을 치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학교 측은 “그건 강좌 책임교수의 권한”이라며 발을 뺐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힘들겠지만, 평일로 시험을 옮기는 건 가능한가”라고 재차 물었다. 학교 측은 “현재로서는 토요일 이외의 시험 배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소를 제기한 한지만 군은 최종 진술에서 “처음에 추가 시험을 신청했을 때, 앞으로도 토요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첫 번째 시험도 허용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계속 시험을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한 군은 “재판 과정에서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만 부각되는 것 같은데, 그 외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 다른 계명도 모두 잘 지키면서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것이다. 시험만 칠 수 있다면 성적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감수해야 할 건 감수하겠다. 훗날 사회에 진출해 저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 군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1시50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 군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등 A4용지 330쪽 분량의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건국대의대 조영일 교수를 비롯한 선배 재림교인 의사들의 의견서가 첨부됐다. 이들은 과거 자신의 의대 재학시절 경험과 종교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등 견해를 피력하며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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