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보건대 ‘글로벌 비전나눔’ 해외봉사대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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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6.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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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등 5개국에 146명 파견 ... 문화교실, 보건위생교육 등
글로벌 비전나눔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참여의식 고양과 국제화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보건대학의 교육봉사 사업. 올해는 필리핀, 캄보디아 등 5개국에 5개 팀, 135명의 학생과 11명의 인솔자로 인원을 구성했다.
대원들은 파견 기간 동안 어린이문화교실, 주택 수리 및 환경개선, 보건위생교육, 한국어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박두한 총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대학의 프로그램은 비전세움·비전키움·비전나눔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 완성은 사회 봉사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번 봉사대를 떠나는 학생들은 선서문처럼 명예로운 삼육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봉사단장 김성민 교수는 “비전나눔 해외봉사대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개인의 탁월한 재능을 기부하는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원 모두가 안전하게 봉사에 임하는 것이며, 즐겁고 보람찬 활동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 교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삼육보건대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한국은행 김효손 변호사를 초청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행동강령에 대해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제5조(부정청탁 금지), 제8조(금품 등 수수 금지), 제10조((외부강의 등)의 4개 중요조문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통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김효손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법률을 몰랐다고 해서 위반된 사항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 공직자가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제외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범위 내에 금액일지라도 성적평가 종료 전 지도교수 사은회의 식사 또는 선물은 가액범위 이내에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육보건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해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육보건대는 이어 11일에는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은영 강사가 단에 올라 ‘폭력의 뫼비우스 띠 어떻게?’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장은영 강사는 “대학 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과연 ‘술’ 때문일까?”라고 반문하며 “성폭력 경위서를 보면 가해자는 꼭 술을 마시고 한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강조한다. 술을 먹어서 성폭력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이다. 이는 분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이를 서로 공감하고 존중해주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조직 내 범법행위가 있을 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112 또는 1366에 도움을 요청하므로 악습을 끊고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삼육보건대 허은영 팀장은 “우리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 교직원의 예방교육을 연2회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외래교수협의회 및 학생채플 등 교육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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