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시험 거부’ 한지만 군, 28일 본안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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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3.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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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스템 자동화로 변경 불가하다는 학교 측 주장, 설득력 약해
대구지법은 이날 ‘추가시험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및 ‘유급처분 취소 소송’ 건을 병합해 판결한다.
학교 측은 그동안 “이미 시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특정인만을 위한 일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특히 UBT(어떤 기기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 시험) 혹은 SBT(Smart Device Based Test / 컴퓨터화시험) 방식에 따른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소요를 주장하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이들 방식은 2020년부터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일부 반영될 멀티미디어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측은 기존의 지필고사 방식으로는 UBT(혹은 SBT) 방식을 대체할 수 없어 (한 군을 위해)추가시험을 제공한다면 비용 및 업무과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태블릿PC를 이용한 UBT 방식의 시험은 객관식만으로 문제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며 난색을 표한다.
그러나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 군이 입학한)2017년 1학년 1학기에는 지필고사로 대체할 수 없는 SBT 방식 즉, 멀티미디어 문항이 출제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시험에서 출제된 멀티미디어 문항 수 역시 전체시험 문항 수의 10% 미만이었다. 지난해 1학년 2학기 평일에 실시한 시험 중 멀티미디어 문항이 출제된 사실이 있으나, 응시 과목 전체 문항 수 중 3문제 미만에 불과했다.
따라서 “극소수로 출제된 위 멀티미디어문항(SBT 방식)을 제외한 UBT 방식의 시험은 모두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를 태블릿PC 화면에 송출하는 것과 다름없어 얼마든지 지필고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한 군 측의 지적이다.
한 군의 변호인은 “원고(한지만)는 지난해 1학년 2학기 평일에 치른 시험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한 방식의 시험을 응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평일에 이뤄질 시험에서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대체 또는 추가시험을 지필고사 형식으로 응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피고(학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일 한 군이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와 달리 지필고사로 대체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해당 학교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학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형평성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2015년 국시원이 발표한 ‘컴퓨터화시험(Smart Device Based Test: SBT) 실행방안 연구 논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많은 연구에서 지필고사와 CBT에서 수험생 능력을 추정하는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주장처럼 반드시 학생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한 시험을 응시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청구의 취지는 피고(학교)에게 원고(한지만) 1명의 추가 시험만 요청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태블릿PC를 이용한 시험을 응시하게 하더라도 피고 측의 주장과 같은 과중한 업무부담 문제나 막대한 비용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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