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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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10.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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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운영위 체제에서 기관장 중심 행정협 체제로 전환
이 제도는 현재 운영위원회 체제의 기관 운영을 기관장 중심으로 한 행정협의회 체제로 전환하여,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을 제외한 의료, 수익, 수련 분야 등 11개 기관이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도 연구위원회(위원장 오덕신)의 보고를 받았다.
이 위원회는 교단 내 기관의 경영활동이 설립목적과 사명에 부합하고,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책임경영과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과제로 부여받아 가동했다.
연합회는 다변화하는 현대사회 환경에서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 및 기관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행정위에서 해당 연구위를 구성한 바 있다.
연구위가 이날 행정위에 제출한 79쪽 분량의 연구보고서는 한국연합회가 기관 책임경영과 평가제 도입에 대한 결의 절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행정위가 연구위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해서 이 제도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행정위는 연구위의 활동을 마치며 그 결과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조건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관의 역량강화와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큰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것.
연구위를 통해 기관 책임경영과 평가제도의 핵심과제 및 실행가치를 확인한 연합회는 앞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실행단계에 한 발 더 들어갈 계획이다. 평가위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하되 각 기관마다 평가기준과 위원이 모두 다르게 구성될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가이드라인이 담긴 최종 실행지침안은 오는 11월 예정된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연구위가 제안한 ‘기관 책임경영 및 평가제도 실행을 위한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도의 정의
1) 책임경영 제도의 정의
현 운영위원회 체제의 기관 운영을 기관장 중심으로 한 행정협의회 체제로 전환하여,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다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평가제도의 정의
선출된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으로 적절한 보상과 인사를 실행하는 제도이다.
2. 2018년 1월 1일부터 아래 기관은 책임경영 및 평가제도를 실행한다.
3. 현 기관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가운데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관 행정협의회로 이관한다.
1) 기관장을 선출한다.
2) (기관의)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
3) (기관의)정관위원회를 구성한다.
4) (기관의)사업계획서, 주요정책, 건축, 규정,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5) 종합평가 시 평가위원회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과 인사를 결의한다.
6) 기타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기관 행정협의회 권한과 임무
1) 기관의 운영, 직원관련 사항(채용, 해임, 업무분담, 내부인사 등), 예산집행을 처리(협의, 결의)한다.
(1-1)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외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협의, 결의)한다.
2)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안건들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
3)행정협의회 산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4)기타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참고 사항]
· 3,4번은 기관 운영정관에 권한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위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리가 가능한 범위이다.
· 현 모든 기관 운영정관에 ‘운영위원회는 1년에 적어도 4회 이상 소집한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과 상충되지 않으려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 본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 운영정관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이번 회기는 2-3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다음 회기부터 전체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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