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시험’ 개선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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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07.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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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명시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미비 등을 이유로 대체시험 등의 대안을 해결책으로 내세우는데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앞선 피해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운 인재의 해외유출이라는 국가적 손실은 물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못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토요시험’을 평일이나 휴일로 바꿔달라는 재림교인의 사회적 개선요구는 억지가 아니다. 오히려 법적 근거가 뚜렷하다. 재림교인 피해자들이 시험을 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종교적 인권의 일환이다.
■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며,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또한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 제18조에 의해서도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B규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그 이름에서도 뚜렷하게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성수한다. 안식일 성수는 재림교인이 믿는 종교의 근본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제한이 불가능한 신앙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시험기관들이 재림교인 피해자의 민원을 거부함으로써 재림교인은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거나 또는 중요한 교리를 무시하고, 신앙양심을 거스른 채 시험에 응시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이 같은 처분은 재림교인이 믿는 종교의 기본 교리와 근본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재림교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받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토요일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이 신앙의 자유가 아닌 종교행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유는 B규약에 따라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며 공공의 안정과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민원을 통해 제시된 대안인 일정조정이나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시험일 경우 요일을 달리해서 운영해달라는 요청이나 추가시험 혹은 대체시험의 요구 어떤 것도 공공의 안정이나 질서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게다가 종교자유의 실현을 위해 해법으로 제시된 대체시험 등의 거부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B규약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B규약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B규약은 소수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림교인이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고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신념을 고수한 채 시험을 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처사다.
■ B규약 제2조 제3호의 규약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도 대체시험 등의 구제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토요일에 시험이 배정된 의사고시에 대한 민원에서 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 결과(16-진정-0565800) 통지문에는 “종교활동은 정신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는 것으로, 그에 따른 편의 제공 및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종교인에 대한 차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종교적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피진정인이)대체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종교적 편의 제공의 목적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그 주장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B규약 제2조 제3호 역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규약 제2조 제3호
(a)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미비 등을 이유로 시험기관이 대체시험 등의 해결책을 행정적으로 바로 시행 못했다 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사실과 B규약의 규정을 종합할 때 입법적 대책 마련 또는 행정적 제도 마련은 필요불가결한 결론으로 도출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험주관 기관들은 재림교인 피해자의 민원을 거부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평등의 원칙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시험 칠 때 그 필요에 따라 시험시간의 연장, 도구의 사용 등 장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 이는 시험 응시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이다.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에 대한 법률은 종교로 인한 차별도 함께 금지하고 있다. 결국 종교적 이유로 특정 예배일에 배치된 시험을 피해 다른 날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는 재림교인 응시자들의 요구 역시 평등하게 수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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