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에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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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06.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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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시험일 관련 ‘종교적 편의’ 제도 도입해야”
이들은 현장 접수 후 국민정책 경청단(공무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시험 및 자격시험은 취업에 중대한 관문임에도, 수년전부터 시험이 토요일에만 치러짐으로써 민원 발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공무원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37개 시험 등 거의 모든 분야와 직종의 국가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됨에 따라 재림교인 응시자의 피해가 속출했다.
교단 측은 이 자리에서 “종교자유의 권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시험기관 등의 태도로 많은 재림교인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인 UN 인권법이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도 맞지 않게 됐다”면서 “재림교인의 민원을 계속 무시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집단을 방치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험감독관 차출, 시험장 임차, 대체시험 형평성 논란 등 기술적 문제는 연구와 외국제도 참고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종교적 분야의 평등권 보장과 종교자유 인권보장이라는 대명제 보다 차원이 낮은 문제임에도 이를 극복하려하기 보다 소극적 대응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차별로 보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대체시험제도를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책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광범위하게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연합회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명의로 접수한 정책청원서에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기재했다.
우선 현행 연 1회 토요일만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서로 다른 요일에 배정하도록 제안했다. 국가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응시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각각 서로 다른 요일에 시행하여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특징을 가진 국민의 시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응시자의 인원이 적거나 행정적 혹은 입법적 구제책이 확립되기 전까지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격년제로 요일을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응시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주무부처가 정부지침으로 국가 주관 시험의 요일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여 시험 시행기관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시험은 외국의 경우처럼 종교적 편의(Religious Accommodation) 제도와 같은 시험 시행일과 관련한 편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종교적 편의제도의 신속한 행정적인 정책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칭)‘시험응시기회 균등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국가시험을 평일 시행으로 개선하여 주5일제를 정착하고, 주말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연합회와 관계 기관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종교자유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및 종교자유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으며, 대안 중에 포함된 ‘시험응시기회 균등법’ 등은 종교적 사유로 응시가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직장 내 근무요건 등으로 토요일 등 특정 요일에 응시할 수 없는 일반인까지도 접근성을 높여 헌법에서 명시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요일에 집중된 현행 제도는)‘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철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치철학과도 맞지 않다”면서 국민의 평등권과 종교자유 및 양심적 종교수호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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