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 국민 대통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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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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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등 대선 공약 중 기독교 관련 정책은?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취임선서를 했다. 취임식은 보신각 타종, 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을 모두 생략한 채 간소하게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취임사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 등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분산 ▲낮은 자세, 국민과 눈높이 맞추는 대통령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등 안보위기, 한미 동맹 및 사드문제 해결, 인사원칙과 일자리, 재벌개혁,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 해소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모색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돼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다”고 강조했다.
■ 대선 공약 중 기독교 관련 정책은?
한편,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개막하면서 그가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기독교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종교특별위원회를 통해 기독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제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되, 민법상 허용돼 있지 않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과서에서 동성애 동성혼이 현행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2년간 유예” 입장을 표명했다. 과세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종교계와 협의를 거쳐 상세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우선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교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종교간 공평하고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종교교육권 보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종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원하는 지원자의 의사를 존중해 각 지방교육청이 지원신청과 정원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대북 정책 중에서는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의 석방 문제를 남북대화 등을 통해 풀고, 탈북자와 다문화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법제화를 펼쳐 나가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기독교문화유산을 포함한 종교의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 지원책 강화 관련 건의에 대해 국정운영에 의견이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또 언론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특정종교에 대한 지나친 왜곡과 편파 보도는 제도적 사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하고, 교계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통해 방송사와 자율적으로 해결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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