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한, 회기 3년으로 축소 제안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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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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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기총회는 2020년 1월에 ... 정관 및 헌장 개정 결의
동중한 임시총회는 이와 함께 정관 제3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대표자 (나) 일반대표자 및 정관 부칙을 개정했다. 부칙 중 ‘정관 제3조 제1항 (나)호 (3)에서 추가한 사항은 2016년 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삭제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중한합회 정관 개정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본 합회는 3년(단, 다음 정기총회는 2020년 1월에 시행한다.)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합회 행정위원회가 3년마다 하는 정기 총회 소집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 소집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총회 기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정관 제3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대표자 (나)일반 대표자
(나)일반 대표자
(1)본 합회의 행정위원들
(2)본 합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3)본 합회에서 신임서나 증명서를 받은 모든 안수목사와 인준목사, 교무사, 전도사, 문서전도사, 합회 내 삼육외국어학원교회 선교전담 담임목사와 의료기관 교회 담임목사
정관 부칙
부칙
본 헌장과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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