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고시 등 ‘안식일 시험’ 일자 변경 위한 기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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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6.07.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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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 위해 종교자유 침해 안 될 말” ...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 이하 국시원)은 제81회 의사국가시험 날짜를 2017년 1월 6일(금)과 7일(토)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연합회는 전국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의사고시 일정 변경을 위한 특별기도’를 요청했다.
28일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도 의사 국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안식일 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이지춘)는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길 당부했다. 특히 이번 주말 예정된 각 합회의 장막회 등 야영집회에서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SDA의사회, SJA(재림교인 의사 및 가족 모임), 종교자유와기회평등을위한모임 등 관련 부서와 단체는 기민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실무 절차를 진행하는 국시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험 일자를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종교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 일자를 평일로 옮겨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에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는 재림교인 의대생은 모두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안식일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며 고시 일자 변경을 위해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며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의사시험 외에도 영양사, 요양보호사, 치기공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이 근래 들어 토요일에 시행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중 안식일에 시험일정이 공고된 자격시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23회 한약조제자격시험: 2016년 12월 3일(토)
▲ 제38회 위생사: 2016년 12월 3일(토)
▲ 제22회 1.2급 응급구조사(필기): 2016년 12월 3일(토)
▲ 제44회 치과기공사: 2016년 12월 3일(토)
▲ 제44회 작업치료사: 2016년 12월 10일(토)
▲ 제33회 의무기록사: 2016년 12월 10일(토)
▲ 제5회 1.2급 언어재활사: 2016년 12월 10일(토)
▲ 제44회 임상병리사: 2016년 12월 24일(토)
▲ 제29회 안경사: 2016년 12월 24일(토)
▲ 제8회 보건교육사: 2016년 12월 24일(토)
▲ 제18회 한약사: 2017년 2월 4일(토)
▲ 제40회 영양사: 2017년 2월 4일(토)
▲ 제17회 의지.보조기기사(실기): 2017년 2월 1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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