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실, “행정소송 등 문제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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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6.05.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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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기간 경과” 판단 ... 시점에 따라 논란 여지 있어
법인실 측은 “광주지방교육청의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과 관련, 모든 각종 학교를 일률적으로 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소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고 밝혔다.
호남삼육중학교가 ‘정규 중학교 과정’의 각종 학교로서, 일반 각종 학교와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평등원칙에 의거해 지방교육 재정결함 보조금을 계속 받아야한다는 게 그동안 법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번 헌법소원도 이 같은 맥락에서 청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즉, 2012년 10월 15일 개정된 교부금 산정기준이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시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교법인이 광주지방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지원 통보를 받은 건 2014년 7월 21일.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안내문이었다. 이에 법인은 2015년 2월 26일 교육 당국에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지원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으나, 광주교육청은 같은 해 3월 2일 “2016학년도부터 1/3씩 감액지원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에 학교법인과 학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는 날을 2015년 3월 2일로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했다.
박세현 법인실장은 이와 관련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을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헌재 1995. 7. 21. 93헌마257 참조)라고 규정한 판례가 있다”면서 “이 건 역시 이러한 사례에 기초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인실의 입장이다.
박세현 실장은 “심지어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2015년 6월 1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보조금지원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9월 24일, 지금까지의 상황이 ‘보조금 중단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까지 했다”면서 “그렇다면 그 무렵에는 실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이 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결정한 것은 행정소송과도 상충되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법인과 학교기관은 처분이라는 현실적인 ‘사유가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2015년 12월 22일 광주교육청으로부터 2016학년도 교부금 신청에 따른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지침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판단과 자문으로 3개 학년 종전 보조금 신청대로 전액을 2016년 1월 11일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현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사건에서 까다로운 헌법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본안판단을 하여 기각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승소가 어려우므로 추후 일반 법원에서 본안을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청구기간 도과라는 종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인실 측은 “앞으로 학교법인과 학교는 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처분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련 시행령 [별표 1]의 위법‧위헌성을 법원에서 다투고자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부를 통해 [별표 1]에서 정규 중학교 과정을 인정받은 각종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교부금의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개선입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12일 재정결함보조금 수정 신청 공문을 접수한 학교법인은 이를 헌법재판소가 명기한 실질적인 ‘사유가 있는 날’로 보고 지난 4월 8일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지방재정보조금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행정소송 사건에서 [별표 1]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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