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4년 회기제’ 부결 ... 2/3 이상 득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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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6.0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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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으로 회귀 ‘5년제’ 시행 ... ‘헌장 및 정관’ 개정안 결의
이로써 호남합회도 동중한합회, 영남합회, 충청합회와 마찬가지로 ‘5년 회기제’를 시행한다. 서중한합회는 ‘3년 임기제’로 운영한다. 지난 회기 동안 각 합회는 대총회 및 연합회 총회 주기와 맞추기 위해 4년으로 회기를 시행한 바 있다.
총회는 해당 조항에 ‘(나)만약 모든 회원 조직이 통지를 받고, 대표자를 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합회 행정 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총회는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4년 회기제’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토론을 펼쳤다.
진도소포교회 주만종 장로는 “5년 회기제는 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안이다. 하지만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4년제로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다. 총회를 치르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돈을 아껴서 목회자를 채용했으면 좋겠다”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헌장 및 정관위원장 신장호 목사는 대총회의 합회 모델 헌장을 제시하며 “대총회는 2년, 3년, 4년, 5년마다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비단 개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학원 향학 중인 임형택 목사는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는 지난 회기 동안 예비적으로 ‘4년제’를 시행해봤다. ‘5년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 특히 임원진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3년이나 4년이나 인사이동폭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담임목사 임기제’를 시행하면 장기목회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며 의안을 지지했다.
결국 총회는 가부 여부를 출석대표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이를 의결했다. 유효투표수 235표 중 찬성 119표, 반대 115표였다. 가결 조건인 2/3 이상인 150표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부결됐다.
시행세칙에 “정식대표 2명 이상 파견 교회는 1명 이상 반드시 여성으로” 명문화
총회는 헌장의 수정에 관해 ‘합회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의 단순다수결(정부 법률이 더 높은 표결을 요구하지 않는 한)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석 대표자의 3분의 2의 찬성 표결’에 따라 수정하도록 결의했다. 또 정관 제12조 ‘수정, 개정 및 폐기’ 조항에 ‘이는 합회 모델 헌장 및 정관의 정신과 조화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행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항을 달았다.
정관 제2조 <총회> 제2항 <임시총회>는 ‘교회직원회를 통해 합회 내의 교회들의 60%’가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했다.
제7항 <투표권> 조항은 ‘본 합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임명된 대표자들은 총회에 제안된 각 의제에 대해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하에서 규정된 총회 대표자들의 투표권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지방 교회, 기관, 한국연합회, 북아태지회를 대표하도록 지정된 합회의 해당 총회에 국한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정관 제3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대표자> 중 (가)정식대표자 조항은 ‘각 교회는 교인 수에 관계없이 정식대표자 1명과 평균출석교인수 매 8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파견’하도록 수정했다.
결의 과정에서 벌교교회 우재하 장로는 “예배소는 십일금 헌납 등 교단의 모든 정책에 순종하고 참여하면서도 이 조항에 묶여 총회에 정식 대표자를 파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총회 조직위원이나 선거위원 선출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예배소에도 총회 대표권을 부여해 달라. 이 문제만큼은 총회에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면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제4조 <총회 위원회> 제1항 <조직위원회> 조항은 ‘(가)본 합회는 8곳의 지역선교협회(이하, 지선협, 합회 교회 포함)대표자들이 따로 모여 배정된 조직위원들을 선출하되 교역자와 평신도 간에 균형을 이루어 23명을 선임한다. 단, 교역자는 총회가 선출하는 직임에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도록 규정했다.
조직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회 중 기존 ‘신임서위원회’는 삭제하고, ‘경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내용에 삽입했다. 경영위원회는 총회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본 합회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제반 의안들을 총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2항 <선거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해 ‘최소 29명 이상 3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해당 조항에 ‘①선거위원회 서기 선출 ②임원들과 부장들과 각부 부부장 또는 차장들을 선임해서 제안 ③행정위원들을 선임해서 제안 ④합회가 운영하는 기관 운영위원들을 선임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임무를 기술했다.
<행정위원회>는 ‘28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행정위원에 적어도 각부 부장 1명과 기관장 1명을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했다.
제3항 <행정권> 조항에는 ‘(가)현 임기 어떤 직임에 공백이 생길 때 이를 보선한다. 합회장을 새로 선출할 경우에는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의장이 된다’는 내용과 ‘(라)각종 신임서를 수여하거나 취소한다. 신임서를 취소하거나 본 정관 제5조 1항에 명기된 위원을 해직하고자 할 때는 출석 행정위원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전제 조항을 달았다.
제8항 <정족수> 조항은 ‘개회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행정위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13조 <시행세칙 및 부칙> 조항에 ‘수정된 헌장 및 정관과 시행 세칙은 총회에서 결의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직전 총회 대표자 조항이 수정될 경우에는 직전 조항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는 제3항 <부칙>을 포함했다.
정관 시행세칙도 대폭 수정했다.
1번 <대표자(정관 제3조 제1항)>에 ‘⑴정식대표자를 2명 이상 파견하는 교회는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선임한다. ⑵SDA학원교회와 학교교회 그리고 합회 교회의 정식 대표자 수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정한다. ⑶정관 제3조 제1항 (나)의 (3)의 일반 대표자에서 평신도 목사, 전도사, 교무사, 문서전도사를 추가한다. ⑷정관 3조 제1항 (나)의 (5)의 특별 대표자에 합회 내 SDA교육 분원장을 추가한다. ⑸정관 3조 제1항 (나)의 (5)의 특별 대표자에 어린이/청소년 교사 대표로 각 지선협당 1명씩을 추가한다, 단 특별 대표자는 정식 대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⑹헌장 및 정관 위원은 초청 대표자가 된다. ⑺수련전도사와 합회가 임명한 자급 교역자는 초청 대표자가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2번 <조직위원회(정관 제4조 1항)>에 ‘⑴8곳의 지선협(합회 교회 포함) 대표자들이 따로 모여 3명(합회 교회는 2명)의 위원을 뽑는다(단, 총회 직전 행정위원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의 비례수를 조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임형택 목사는 이에 대해 “합회 교회의 조직위원수가 2명이다. 하지만 총회에 초청된 합회 내 예배소가 29곳이나 된다. 합회 교회의 조직위원수도 지선협 대표와 같은 숫자로 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3번 <선거위원회(정관 제4조 2항)>는 ‘⑴선출방법 ①8개 지역(7곳 지선협과 합회 교회 1곳)에서 교회수와 교인수를 기초로 해서 전라남북도 지선협 각 4명씩, 광주 지선협 각 6명씩, 합회 교회는 2명을 교역자와 평신도 비례로 선거위원을 배정한다’는 사항과 함께 ‘②본 합회 현직 임원들과 부장들 그리고 행정위원들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⑦선거위원은 자리를 지정 받는다’는 <제한사항>을 포함시켰다.
시행세칙 4번 <행정위원회(정관 제5조 1항)> 조항 중 ⑴선출방법에 ‘총회 전 행정위원회는 각 지선협의 교회수와 교인수를 기초로 해서 교역자와 평신도 비례로 행정위원수를 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8명’으로 구성하는 행정위원회 인원도 구체화했다. 호남 행정위원회는 ‘합회 임부장 5명’ ‘평신도협회장 1명’ ‘기관 대표 1명’ ‘목회자(지선협 각 1명씩) 7명’ ‘평신도(지선협 각 2명씩) 14명’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④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지역 대표로 선출하며 결원 시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자로 보선한다. ⑤한 교회에 한 명만 행정위원이 될 수 있다. ⑥여성대표는 지역 평신도 위원 중에서 뽑되 광주 전남 전북에서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⑦평신도협회장은 지역 위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⑧초청위원은 결의권이 없다. ⑨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보고서와 제안이 다뤄지는 행정위원회는 헌장 및 정관위원들을 해당 안건에 한하여 초청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명문화했다.
이화영 여성전도부장과 김경수 장로는 “행정위원회 구성 조항에 평신도협회장처럼 여성협회장을 명문화해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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