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한 ‘5년 회기제’ 수용 ... 헌장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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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6.0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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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권한 및 절차상 적법성 놓고 1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
동중한 총회는 정관 제2조 제1항 <정기총회> 조항 중 회기를 ‘5년마다’로 제안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회기 동안 동중한합회를 비롯한 전국 5개 합회는 대총회 및 연합회 총회 주기와 맞추기 위해 4년으로 회기를 맞춘 바 있다.
총회는 ‘본 합회는 5년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항 제안을 가결했다. ‘합회 행정위원회가 5년마다 하는 정기 총회 소집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 소집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문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가)적어도 총회 개최 4주 전에 연합회의 공식적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나)만약 모든 회원 조직이 통지를 받고, 대표자를 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합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 (다)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의를 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는 부칙 조항도 통과시켰다.
동중한 총회는 ‘헌장 및 정관’ 수정 절차에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권혁우 목사의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중 ‘5년마다’로 제안된 항목을 ‘3년마다’로 개정할 것을 개의한 의견에 대해 토론했다.
동중한 총회는 앞서 서중한 총회가 ‘3년 임기제’와 ‘5년 임기제’의 장단점을 의논하고, 변경안을 가결할 것인지 여부에 집중한 것과 달리, 개의 제안의 절차상 적법성과 총회의 권한 및 범위를 두고 1시간여 동안 양론을 펼쳤다. 총회에서 개의가 제안되면 이를 직접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행정위원회로 회부해 절차를 거친 후 총회에 제안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한일호 장로는 “제안된 정관을 이 자리에서 수정하려면 다시 행정위원회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재현 장로와 김인수 장로도 “총회의 권한은 인정하지만, 절차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이 자리에서 개의를 논의한다는 거 자체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총회에서 다른 안을 발의한다면 앞으로 어떤 안건이라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팽팽했다. 박만호 장로는 “총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총회가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다. 헌장위원회와 행정위원회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유효하다. 총회에서 개의 제안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표는 “합회 정관 제12조 수정 조항에 ‘본 정관의 다른 부분은, 출석한 대표자의 3분의 2의 찬성 결의로 수정, 개정, 또는 폐기될 수 있으며, 이는 합회 모델헌장 및 정관의 정신과 조화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행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정관 제5조 2항에 ‘임시총회에서 교체되지 않는 한, 합회 행정위원회는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총회를 대신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면서 “행정위원회는 총회가 개회됨으로 효력을 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덕 목사는 지회 행정규정(EN20) ‘헌장 및 정관 모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총회가 개회되었다 하더라도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는 소정의 절차가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석상에서 헌장 또는 정관 개정안을 직접 개의하는 것은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총무 박광수 목사는 “오늘 총회 개회 직전까지 지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지도를 받았다. 모든 권한이 총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하지만, 총회 역시 위원회를 통해 일한다. 총회가 시작되면 위원회의 활동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깨워’ 일해야 한다. 대총회에서도 헌장을 다루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해당 위원회로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합회장 이경우 목사는 “총회의 권한에 대한 확대해석과 이 결과가 교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재림교회의 행정원칙과 철학, 조직의 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발언이 제기되는 것에 의장으로서 부담스럽다”며 개인의견을 전제로 “정관 수정은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철학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총회는 권혁우 목사의 ‘3년 임기제’ 개의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결의 요건인 유효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만약 가결되었더라면 ‘3년 개의안’이 다시 행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이었다. 제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동중한합회는 ‘5년마다’ 총회를 열게 된다.
토의 과정에서 김세철 장로는 “총회 주기를 3년으로 하면 임부장의 활동기간이 너무 짧아 장기적인 정책 실행이 어렵다. 때문에 지속적인 선교발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총회를 개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소모되며, 연쇄적인 인사이동으로 재정과 기회비용이 낭비될 것이다. 목회자의 잦은 인사이동은 지역교회 안정과 발전에도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태섭 장로 역시 “선교의 연장선에서 장기적으로 목회하는 게 효율적이다. 3년 임기는 선교역량을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며 5년 임기제 도입을 찬성했다.
합회는 총회 개회 직전인 오늘 오전 8시 임시 행정위원회를 소집해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원안을 그대로 총회에 제안하자는 의견에 따라 ‘5년 임기제’가 상정됐다.
동중한 총회는 이와 함께 정관과 시행 세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관 제10항 선출과 임명 및 임기 조항은 ‘본 합회 모든 임원들과 부장들과 부부장들과 직권이 아닌 행정위원들은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들이 선출하며 저들의 임기는 사임하거나 행정위원회나 임시총회에서 해직시키지 않는 한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한다.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부장들과 부부장들의 선출 또는 임명은 행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가)선출: 합회 임원과 직권위원이 아닌 행정위원들은 합회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총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부장과 부부장, 부총무 및 부재무의 선출 또는 임명은 행정위원회에 위임한다. (나)임기: 총회에서 선출된 자들과 정위원회에서 임명된 자들은 대개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봉직한다. 그러나 그들의 봉직 기간이 사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 연령 규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의 퇴직, 또는 행정위원회나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면직이 될 경우 단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정관 제3조 총회 대표자 조항 중 (나)일반 대표자 (3)항에 ‘합회내 삼육외국어학원교회 선교전담 담임목사들과 의료기관교회 담임목사들’을 추가했다. 해당 기관과 소속 목회자들이 십일조, 수침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회 발전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 조항은 2016년 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정관 부칙에 따라 다음 총회부터 변경 시행된다.
또한 (5)항 특별대표자 조항에 청년대표자 5명을 포함시켰다. 특별대표는 정식대표자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제4조 총회 위원회 제2항 선거위원회와 제5조 행정위원회 인원 구성 조항은 모델 헌장에 조화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선거위원회는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되며, 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해 53명’으로 했던 기존 선거위원회 조항은 ‘의장으로 봉사할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지명인을 포함해 최소 50명 이상 5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조정됐다. 여기에 ‘선거위원은 가급적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지역을 고려하되 평신도와 목회자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행정위원회도 43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합회 행정위원회는 합회장, 총무, 재무 등 직권 위원을 비롯해 각부 부장, 평신도실업인전도협회 대표, 여성대표 1명, 기관대표 1명을 포함시키며, 나머지 위원에는 목사 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균형을 이룬다. 지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는 각각 서울 3명, 경기 1지역 2명씩 강원 2지역(영서, 영동) 3명씩 등이다.
이 밖에 제6조 임원 조항에 ‘총무와 재무는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제8조 기타 조직 제2항 법인체에 동해노인전문요양원을 삭제하고, 횡성시니어클럽, 동문엔터프라이즈, 동대문푸드뱅크마켓, 동대문교육복지지원센터, 효심데이케어센터, 그룹홈새꿈터, 우아세어린이집 등 새롭게 수탁한 기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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