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장 선출 방법, 헌장위 제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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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12.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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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하는 기존 방식 채택
총회는 연합회장 선출방법에서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6항 ‘선거위원회는 1명을 연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총회는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도록 하는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제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도 앞선 총회처럼 ‘대표자들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해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연합회장을 선출한다.
총회는 ⓵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⓶개표는 지회 임원 3명과 선거위원 3명이 하며, 개인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득표순으로 7명의 후보자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⓷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연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⓸총회는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임 연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만일 후보자가 총회 대표자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해야 한다.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대표들은 ‘연합회장 선출 방법’을 놓고 열띤 논의를 계속한 끝에 이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 대표들은 총회 대표자들의 무기명 투표안 삭제 등 관련 사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총회는 결국 가결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전체 516명 중 329명만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찬성해 가결 충족수(전체 유효 투표수 2/3 이상)인 344명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도록 한 기존 조항 중 ‘토의 없이’를 삭제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는 선거위원회에서 연합회장 후보를 총회에 제안하면 총회는 대표들의 동의와 재청, 토의를 거쳐 최종 가부 결의를 묻는 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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