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청년대표 제안 “미래 지도자 양성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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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09.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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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보고서상 만 29세까지 ... 청년리더십 고양도 기대
오는 12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2박3일간 삼육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모두 552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이 중 7명 이상의 청년이 합회별 정식대표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17일 열린 행정위원회는 동중한과 서중한 각 2명, 영남과 충청, 호남 등 지방 합회에서 각 1명 등 모두 7명 이상의 청년을 대표로 추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청년세대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합회 총회의 정식대표는 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인정하는데,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기준은 기말 보고서상 만 29세까지다.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장 최호영 목사는 이에 대해 “최근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외국의 경우 35세까지 올리는 곳도 있다”면서 “한국 교회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30세 미만의 청년을 대표로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총회 참여는 세계적 추세다. 대총회는 10여 년 전부터 총회나 연례행정위원회에 청년이 대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세계 교회에 청년의 행정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제60차 대총회에서도 지구촌 각지에서 모인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지역을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한국연합회도 선교역사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희헌 양(동중한 청량리교회)을 청년대표로 파견해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단 행정의 질서와 조직에 대해 이해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했다.
한국연합회 역시 지난 2011년 열린 제34회 총회에 20-30대 청년들을 대표로 초청해 7명이 총회에 참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총회 정관에도 명문화되고 있다.
동중한합회는 2012년 제36회 총회에서 정관 제3조 1항 대표자 (다)특별대표자 조항에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가결한 자들로서 청년대표자 5명을 포함하되...’라고 명시했다.
서중한합회도 앞선 36회 총회에서 정관 시행세칙 제1조 대표자 정식대표자 조항에 ‘(다)특별대표자 중 5명은 청년대표자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영남합회 역시 35회 총회에서 정관 제3조 대표자 (5)항에 ‘대구, 부산, 울산 및 경남, 경북 지역별로 여성대표자와 청년대표자로 각 1명을 선출한다’라고 규정했다.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총회장에서는 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던 청년들의 참여가 어떠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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