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호남삼육중에 보조금 중단 통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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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06.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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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시행령 개정’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 나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호남삼육중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했다.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시행령 제4조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기준 제1항에서 사립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난 21년간 계속돼 온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서술한 내용에 각종 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호남삼육중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각종 학교란 현행 교육의 체제 밖에서 학교교육과 유수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학생선발이나 수업연한, 입학자격, 교육과정 등에 대해 일반 사립학교보다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학군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교가 선발권을 갖는 등 일반 학교에 비해 학사운영이 자유롭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법인 삼육학원 산하 학교들이 여기에 속한다. 문제가 불거진 호남삼육중학교를 비롯해 서울삼육중, 영남삼육중, 한국삼육중 등 재단 산하에는 4개 학교가 있다. 전국에는 선화예술학교, 쉐마기독학교 등 16개 학교가 등록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장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1/3씩 보조금을 삭감해 2018년에는 완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청이 호남삼육중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약 18억 원 규모. 작년에는 16억9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만약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돼 1인당 연간 500만 원(학교 추산) 상당의 수업료를 부담해야 한다.
재단과 학교 측은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문제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재단과 학교 측은 우선 시행령 개정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1일 재정결함 보조금 중단 무효 소송에 착수했으며, 15일에는 위헌 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보조금 지원 중단 위기에 놓인 호남삼육중은 아직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최홍석 교장은 이에 대해 “아무리 사안이 위중하더라도 급하게 서두르다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모집공고를 최대한 늦추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버티는데 까지 버틸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남합회와 호남삼육중학교는 지난 20일과 21일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 학부모와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26일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김대성 목사가 참석하는 확대 공청회를 여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삼육중학교에는 현재 12학급, 약 450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24명의 교사와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부모 가운데 1명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 침례를 받은 지 3년 이상이거나 목회자의 자녀 35명과 2년 이상 교회를 다닌 학생 15명 등 50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모두 140명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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