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 호남삼육중 보조금 갈등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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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06.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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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 법적 하자 없는데도 노골적 강행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연합회 교육부장과 법인실장이 광주시교육청을 찾아 관계자를 면담하고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중단 압력이 노골화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당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검토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호남삼육학교장과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에게 교육감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2010년 2월 12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교육부가 각종 학교를 교부금 산정기준에 제외하고 보통 교부금을 교부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우리 시교육청은 귀교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 3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시 교육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할 경우 특혜 시비 등의 우려가 있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는 계속 지원하되, 교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2016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교육 당국은 공문에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학생과 모집전형 요강이 이미 배포된 것을 감안하여 2015학년도는 전액 지원하고, 2016학년도 1/3, 2017학년도 2/3, 2018학년도 전액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학교 측은 이후 교육계, 정계, 법조계, 지역사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 등은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부교육감, 행정국장을 비롯한 교육 당국 관계자를 만나 학교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 중단 철회와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시의회 교육위 관계자 등을 찾아 면담하고 시교육청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중재를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세종시 교육부를 3차례나 방문해 자문을 구하고, 시행령 재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사이 광주시교육청에 재정결함 지원 중단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만 왔을 뿐 성과가 없었다.
학부모 사회도 술렁였다. 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모 대표들은 긴급 대책회의와 총회를 소집해 교육 당국의 행태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지역사회에 알리기로 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교육청과 시의회 앞에서 단체의사를 표현하는 시위를 열었다.
‘삼육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회’와 동문 150여명은 집회에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지원에 따른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사학 탄압”이라고 지적하며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와 학교 측은 재정지원 중단의 근거인 시행령 개정을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결정이 내려지는 기간(2년 추정)만이라도 지원 중단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호남합회와 한국연합회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소송 등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재단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한국연합회는 지난해 9월 행정위원회에서 교육 공무원 출신 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한 교육현안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황낙현)를 구성하고, 각종 학교 국가지원 금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행정위원회에 활동사항을 보고할 때까지 4차례의 모임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지원 중단 연기 신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변경 요청 등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호남삼육중을 비롯한 4개 해당 학교의 학교별 대응방안과 지역 교육청과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특성화 중학교와 일반 중학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등 현행 각종 학교의 틀을 유지하며 삼육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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