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시도교육청 중 왜 유독 광주시교육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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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06.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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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 재정결함보조금 중단 결정 배경에 이목 집중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학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호남삼육중학교처럼 일반 중학교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다.
2008년 12월 31일 개정한 기존 법령에는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2010년 3월 21일 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는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함께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 학교(각종 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로 변경돼 혼란의 여지를 남겼다.
관계 법령의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정도에 따라 ⌜학력인정 각종 학교⌟와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학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개정안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학력인정 각종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근거가 상실됐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6개의 학교가 각종 학교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삼육학교 중에는 이번에 갈등이 불거진 호남삼육중을 비롯해 서울삼육중, 영남삼육중, 한국삼육중 등 4개 학교가 각종 학교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각종 학교 유형에 속하지만, 교육부의 학력을 인정받으며 일반 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학교와의 전.출입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삼육중학교(각종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 경기, 경북 등 전국 4개 지역 교육청 중 왜 유독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서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1년간 매년 호남삼육중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터다.
교육계에서는 그 배경에 광주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이라는 특별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다보니 한정된 예산규모 안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근거가 상실된 각종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호남삼육중의 문제가 자칫 다른 지역의 삼육중학교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는데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공공연히 다른 지역 교육감에게 자신의 뜻을 피력하며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걱정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만일 호남삼육중의 사례를 시발점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이 4개 학교에서 모두 전면 중단된다면 삼육학교 전체의 재정 위기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교육현안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대상 학교 학생 3002명 중 2173명이 적용을 받으며, 152명의 교사 중 101명이 영향을 받아 학교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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