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정기준학교 해당 되지 않아도 재정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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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06.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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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 조례로도 보조금 지원 근거 충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는 광주삼육초중등학교 학부모회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광주삼육초중등학교 재정지원 중단 시정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 “보통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행령이 ‘학력인정 각종 학교’와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학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학력인정 각종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근거가 상실됐다고 해서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은 교부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법령일 뿐이며, 이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교육감의 재량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 담당자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이 같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광주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는 제2조 보조대상 조항에서 ‘교육감은 ▲전문계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특수한 학과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특히 보조가 필요한 학교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문제가 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행령과 별개로 관련 법과 조례, 관계 규정으로도 각종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호남삼육중에 대한 이번 보조금 중단 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당국과의 공방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행령에 각종 학교에 대한 언급은 개정 이전에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호남삼육중 측은 “교육부 실무자와의 면담 결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각종 학교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의 주장대로라면 시행령의 개정이 2010년 2월에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2015학년도)까지 호남삼육중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관계법 시행령 위반이며,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 - 서울, 경기, 경북 - 또한 모두 관계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광주시 교육 당국 행정의 모순을 꼬집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각종 학교에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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