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달 4일 오전 10시 ‘토요시험’ 선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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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진 집사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대법원 사무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상고인) J대학교 총장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를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2022두56661)의 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연다고 25일 통지했다.
대법원은 “당사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알렸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1일 심리를 속행한 바 있다. 이날 심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여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한지만 씨 사건처럼 임이진 집사 개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선고”라며 중요성을 짚고 “전국 대학의 70% 이상이 안식일에 면접을 치르고 있어 재림청년들이 신앙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 목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마지막 시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번 선고의 승리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법정에 분명하고 확고한 넷째 계명의 기별이 밝히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임이진 집사는 대학원 입학전형 과정 중 유독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면접 일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응시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해주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J대 측에서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대법원 선고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날 ..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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