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도 ‘목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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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7.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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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행정위 ‘Lay Pastor’ 제도 도입 결의
19일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의회에서 ‘평신도 목사’ 제도를 시행키로 결의했다.
평신도 목사는 ‘교회를 목양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합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평신도 목사로 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일컫는다.
자격요건은 장로안수를 받은 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에 준하는 목회실적을 갖춘 자여야 한다. 단, 교회 개척에 준하는 목회 실적에 대한 평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합회 행정위원회가 판단한다. 여기에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평신도 목사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야 한다.
평신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24학점 이상의 신학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합회나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지도자 신학(12학점 / 1회 참석에 3학점)과 삼육대 계절학기(12학점)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단, 올 8월말 현재 신학학점 이수 이 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회 행정위원회가 평신도 목사로 결의하면 2년 이내에 24학점의 신학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평신도 목사는 심사를 받기 전 3년 연속 5명 이상의 영혼구원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목회 지역에 따라 합회 임원회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선교토양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평신도 목사자격 부여 절차는 합회 임원회의에서 후보자를 심사하여 합회 행정위원회에 제안하고, 합회 행정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토의를 거쳐 결의한다. 또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후보자는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합회 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한 후 연합회 목회부와 협의 후 합회 행정위원회에 제안하는 절차도 따라야 한다.
평신도 목사는 인준목사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매 1년마다 합회 행정위원회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재신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신도 목사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합회 행정위원회는 필요시 평신도 목사의 기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평신도 목사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합회 임원에서 선정한다. 평신도 목사와 관련된 기타 세부세항이 필요할 때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정한다. 해당자의 근무기한이나 연령 제한 등도 합회 행정위원회에 일임했다.
평신도 목사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급사역자로 채용된 봉사자이며, 정식 채용된 교역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봉사기간은 부양료 근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밖에 평신도 목사는 교단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교역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임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신도 목사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 호칭, 자격부여 기준 등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한국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행정부는 이에 대해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 목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동안 쉽게 접근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한국에 목회자 수가 워낙 많고,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부는 “(그러나)최근 들어 일선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논의를 계속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
‘평신도 목사’ 제도는 북미지역을 비롯한 세계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한국연합회는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목회자 설문조사, 행정위원회 토의 등 연구단계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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