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표에 청년대표 5명 포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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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1.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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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대표 ‘교인수 500명마다’에서 ‘출석 침례교인수 250명마다’로
총회는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회기를 기존 ‘3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기간을 수정했다. <단, 제35회 회기는 대총회와 연합회의 총회 주기와 맞추기 위해 4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도 삽입했다.
정관 제3항 정족수 ‘(가)총회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본 정관 제3조 1항 (가)에 규정된 정식대표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을 <총회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본 정관 제3조 1항에 규정된 대표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로 바꾸었다.
정관 제3조 1항 대표자 조항 중 (가)정식대표자는 ‘(2)각 교회는 정식대표자 1명과 교인수 매 50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하되 남은 교인 수가 대표 1명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더 추가한다’는 기존 조항을 <(2)각 교회는 정식대표자 1명과 출석 침례교인수 250명마다>로 조정했다.
또 (다)특별대표자 조항은 기존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가결한 자들로서 정식 대표자들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가결한 자들로서 청년대표자 5명을 포함하되 특별대표자는 정식 대표자들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되어 청년대표자의 총회 참여를 명문화했다.
정관 제8조 그 외 조직 제3항 기관운영 조항에 기존 ‘합회 서회, 서울삼육초등학교, 춘천삼육초등학교, 원주삼육초등학교, 동해삼육초등학교, 서울삼육중학교, 서울삼육고등학교, 원주삼육중.고등학교, 동해삼육중.고등학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해노인복지관, 동해노인전문요양원’에 <휴먼케어센터, 실버데이케어센터, 동해시니어클럽, 삼척지역자활센터>를 포함시켰다.
총회는 정관 시행세칙에 <이 정관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단, 정관 제3조 제1항 (가)호는 2012년 1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행세칙도 일부 수정됐다.
시행세칙 제1조 대표자 조항 중 정관 제3조(대표자) 제1항의 ‘(가)정식대표자 중 (1)삼육학교 교회 대표의 선출은 재학생 침례교인과 교직원 수에 한한다’는 (1)호의 내용을 삭제했다.
제5조 행정위원회 (5)호 ‘총회에서 선임된 행정위원들은 인사이동 혹은 이사로 인해 본 합회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그 직임은 유지된다’는 조항은 <(5)총회에서 선임된 행정위원들이 인사이동 혹은 이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 직임은 유지될 수 없으며, 그 지역 내에서 재선출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합회 부서 조정에 따라 행정위원회 인원도 줄었다. 총회는 시행세칙 제5조 행정위원회 조항 중 ‘합회 임원 3명, 합회 부장 5명’ 등 기존 내용을 <합회 임원과 부장 도합 5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 총원도 기존 39명에서 36으로 축소됐다.
한편, ‘합회장 선출’은 지난 총회와 같은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대표들이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개표 결과 상위 득표자들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도 1)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2)개표는 연합회 임원 입회하에 선거위원 3명을 개표하며,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득표순으로 5명의 후보자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3)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4)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하는 방식에 따라 신임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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