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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표자 중 5명은 청년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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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1.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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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에 추가 조항 삽입 ... 헌장 및 정관 개정
서중한 총회는 시행세칙 제1조 대표자 조항 ‘정식대표자’에 <(다)특별대표자 중 5명은 청년대표자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앞으로 청년들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중한 총회는 개회식에 이어 헌장 및 정관 개정을 결의했다.

총회는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회기를 기존 ‘3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기간을 수정했다. <단, 제36회 회기는 4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도 삽입했다.

정관 제2조 총회 제3항 (나) ‘총회 대표자의 과반수 출석과 총회 폐회는 폐회식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정족수를 이룬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정관 제3조 대표자 제1항 (가)정식 대표자 조항은 ‘평균 출석 침례교인수 매 15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선임하되’를 <평균 출석 침례교인수 매 25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선임하되>로 인원수를 상향조정했다.  

정관 제3조 대표자 제1항 (나)직원 대표자는 기존 ‘직권’이라는 표현을 <일반>이라는 용어로 수정했다.

정관 제4조 위원회 중 제1항 (가)조직위원회와 (나)선거위원회 조항 중 ‘의장으로 봉사할 한국연합회장’이란 문구는 <의장인 한국연합회장>으로 바꿨다.

정관 제4조 위원회 제4항 신임서위원회 중 기존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과 안수목사 수 10%의 평신도로 구성하며’ 조항은 <신임서위원회는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과 안수목사 수 15%의 평신도로 구성>하도록 해 평신도 참여비율을 조정했다.  

정관 제8조 기타 조직 제3항에는 회기 중 합회가 수탁해 운영하는 <포천시노인복지관, 포천시중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포천시남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노원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시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정관 제11조 면책권 제2항 ‘임원과 부장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는 <임원과 부장이 갖는 모든 권리>로 문구가 수정됐다.

정관 시행세칙도 일부 바뀌었다.

서중한은 특히 시행세칙 제1조 대표자 조항 ‘정식대표자’에 <(다)특별대표자 중 5명은 청년대표자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앞으로 청년들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관 제5조 행정위원회 제1항 행정위원회 구성 조항에 <(마)선택에 의해 선출된 행정위원은 지역대표로 하며 결원 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자로 행정위원회에서 보선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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